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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 관리보건복지부 <2022 희망저축계좌 (I), (II) 모집 및 지원> 안내
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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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Ⅰ

   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가입대상
  •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    ※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

(단위 : 원/월)

구분
1인
2인
3인
4인
5인
6인
가입 및 유지기준(소득하한)
(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)
466,755
782,420
1,006,728
1,229,059
1,445,884
1,657,681
유지기준(소득상한)
(기준 중위소득 100%)
4,194,701
4,194,701
4,194,701
5,121,080
6,024,515
6,907,004

지원조건
  •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(최대 50만원)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6개월) 이내 탈수급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    ※ 근로소득장려금 : 매월 본인 저축(10~50만원)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30만원 적립

해지조건
  • 지급해지
  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+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+ 탈수급 → 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
    ※ 추가지원금 : 탈수급장려금,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
  • 일부지급해지
  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+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→ 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(5%) 지급(1회에 한해 지급)
  • 환수해지
    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,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, 사망, 압류, 본인요청시 → 본인적립금 지급(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)
    ※ 일부지급해지, 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

지원용도

   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, 그밖의 자립·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.
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  • 신청기간 : 1차 22.4.6(수)~4.20(수) / 2차 22.5.2(월)~5.19(목) / 3차 22.6.2(목)~6.20(월) / 4차 22.7.1(금)~7.19(화) / 5차 22.8.1(월)~8.17(수) / 6차 22.9.1(목)~9.12(월) / 7차 22.10.4(화)~10.12(수) / 8차 22.11.1(화)~11.10(목)
  • 신청방법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※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
  • 제출서류 : 신분증, 참여 신청서(읍면동 구비), 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)
  • 대상자 선정 : 자격확인 후 매월 중후순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

주의사항
  •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,장애인 일자리사업 등)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~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,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(정부지원 불가)합니다.
  •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(정부지원금 미지급)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.(단,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)
  • 유사 자산형성(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, 청년 내일채움공제, 미래행복통장 등)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.
  • 압류 ‧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(정부지원금 미지급) 됩니다.



희망저축계좌Ⅱ

   주거·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·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가입대상
  •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    ※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(차상위계층)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
    ※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

(단위 : 원/월)

구분
1인
2인
3인
4인
5인
6인
가입기준 소득상한
(기준 중위소득 50%)
-소득인정액 기준
972,406
1,630,043
2,097,351
2,560,540
3,012,258
3,453,502
유지기준 소득상한
(기준 중위소득 100%)
-근로·사업 소득 기준
4,194,701
4,194,701
4,194,701
5,121,080
6,024,515
6,907,004

지원조건
  • 매월 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)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    ※ 근로소득장려금 : 매월 본인 저축(10~50만원)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 적립

해지조건
  • 지급해지
  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+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+ 교육 10시간(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) 및 사례관리(연2회/총6회) 이수 → 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
  • 중도지급해지
    확인조사 시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,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(가입자 사망 전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충족 시), 생계·의료급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(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충족 시) →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추가지원금 지급
    ※ (중도)지급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
    ※ 추가지원금 :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
  • 환수해지
   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,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,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,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, 압류, 본인요청, 생계·의료급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→ 본인적립금 지급(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)
    ※ 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

지원용도

   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, 그밖의 자립·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.
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  • 신청기간 : 1차 22.4.6(수)~4.19(화) / 2차 22.7.1(금)~7.18(월) / 3차 22.10.4(화)~10.13(목)
  • 신청방법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※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
  • 제출서류 : 신분증, 참여 신청서(읍면동 구비), 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), 기타서류
  • 대상자 선정 :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·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(문자 및 우편 발송)

주의사항(필독)
  •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,장애인 일자리사업 등)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~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,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(정부지원 불가)합니다.
  •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(정부지원금 미지급)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.(단,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)
  • 유사 자산형성(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, 청년 내일채움공제, 미래행복통장 등)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.
  • 압류 ‧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(정부지원금 미지급)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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